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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년만에 국가송무체계 개선…국가소송 지휘 권한 일원화
송무심의관 신설 등 오는 12월28일 1단계 추진 방안 시행
2020-08-05 15:00:00 2020-08-05 15:00: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됐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되는 등 국가송무체계가 50년 만에 개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국가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송무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점진적인 전문 인력 확보와 충분한 관련 법령 검토, 조직 정비 기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는 현재 2단계로 국가송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2단계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번 1단계 추진에 따라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하면서 소의 제기와 취하, 항소의 포기와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소송 행위를 승인하는 권한 등 그동안 검찰에 위임됐던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다.
 
국가송무체계 개선 1단계 추진에 따른 송무심의관 업무 범위. 사진/법무부
 
또 법무부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현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확대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을 채용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과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전국 각급 법원에 산재한 국가송무 사건을 법무부가 모두 직접 수행·지휘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70년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하는 것으로 국가소송법이 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검찰에 국가송무 권한을 이관했던 1970년과는 달리 현재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에 따라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것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월28일 시행 예정인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 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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