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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판매…해외는 어떻게 규제할까?
보험연구원,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 발표
2020-08-09 12:01:00 2020-08-09 12: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증가로 규제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보험상품판매지침에 온라인 보험판매 사항을 명시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국내도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보험모집, 보험광고 등 어떤 규제로 접근할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연구원 소속 양승현 연구위원은 'EU의 온라인 보험판매 규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 국의 법체계와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학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국내 보험 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판매가 일찍이 발달한 EU는 그간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그 결과, EU는 2018년 시행한 보험상품판매지침에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했다.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웹 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범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가격, 상품비교, 보험료할인 등 보험상품 순위를 집계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다만, 단순히 가망 고객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보험판매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보험상품, 보험판매인 등 관련 정보를 가망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제공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추가적으로 조력하는 바가 없다면 보험판매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판매인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과 행위규제를 적용했다. 웹 사이트의 소유와 비교사이트를 통해 중개를 하는 자가 다른 경우 이 지침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커피판매회사(Tchibo)의 웹 사이트상 보험광고가 무허가 보험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법원은 인터넷상의 단순한 정보제공자와 보험중개자 간의 구분은 '수행된 행위의 객관적 외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품판매회사가 특정 보험상품을 웹 사이트상에 광고하면서 보험중개사의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웹 사이트 운영자의 변경이 감춰져 있다면 물품판매회사 또한 보험중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EU내에서는 보험상품판매지침을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 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증가로 규제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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