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기획재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방송 관련 주요 법령들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며 본래 목적에 맞는 기금 편성을 촉구했다.
협회는 10일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82억원을 40억4000만원으로 삭감한 바 있고, 내년 예산 56억3000만원 요청에 대해서도 36억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방송은 각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소중한 지역의 문화자원이자 공론의 장이다. 방송법 제6조 제6항은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방송통신을 통한 지역간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방발기금을 사용해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역방송발전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협회는 "현재의 예산은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담은 고품질 다큐멘터리 하나 제작하기 어려운 초라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협회는 방발기금의 조성 주체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아닌 곳에 대규모의 방발기금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대외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아리랑TV는 올해 354억원을 방발기금에서 지원받았고, 또 다른 문체부 산하 재단인 국악방송에 대한 올해 지원금액도 67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 신문 기사와 관련된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으로 언론진흥기금이 아닌 방발기금이 128억원이 쓰이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발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방송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지역방송 진흥 지원이야 말로 그 어떤 사업보다 방발기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오랜 관성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방발기금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방송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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