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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항소심도 징역 4월…첫 실형 확정
2020-08-11 16:51:12 2020-08-11 16:51:1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2(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월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징역 1년을 요청한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양측 주장 모두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관악구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4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 2차례 무단이탈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 양주 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무단이탈했다.
 
A씨의 무단이탈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했고 주민들도 불안해했다. 다행히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거나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에는 지난 4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당초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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