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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입주민 국선변호인도 사임계 제출
2020-08-12 14:45:19 2020-08-12 14:45:19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지난 5월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모씨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10일 사임계를 냈다.
 
심씨는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끝에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도 사임함에 따라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됐다.
 
최초 국선 변호인이 사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변호인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일정 등이 이유로 사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이달 3일 법원이 심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당시 심씨는 변호인 사임에 대해생각지도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했다.
 
심씨는 지난 6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지난 4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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