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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표
22만명 예고 강행의사 여전, 위반 시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2020-08-13 15:13:59 2020-08-13 15:13:5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어 오는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집회자제를 요청했고 11·12일 두 차레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집회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7개 단체는 여전히 집회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15일 서울 도심과 서초·강남구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밀접·밀집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도 예정된 가운데, 12일 확진자 중 2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15일 집회강행 시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아직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 개최 전까지 해당 단체의 집회취소 등 현명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8.15 대규모 집회 철회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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