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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청부살인' 교사범들에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법원 "유린될 수 없는 생명권 박탈 피해…유족들 힘든 상처와 고통 겪어"
2020-08-14 16:19:14 2020-08-14 16:19:1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2015년 필리핀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이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4일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 각 징역 22년과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구형한 징역 18년과 1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이들이 14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권은 누구로부터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인데 생명권을 박탈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박씨 유족들은 오랜 기간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이 사건 원류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일관한다"며 "권씨는 박씨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씨는 총격으로 사망하며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면서 "그런데도 김씨 등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사망 후 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모욕적 대우를 받자 동기가 된 듯하다"며 "권씨는 중간 교사자로서 이 사건 발단이 아니었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17일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당시 호텔을 운영하던 피해자 박모씨 피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박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식당 영업을 했고, 김씨는 박씨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박씨가 투자 처음에는 깍듯이 모시더니 투자를 하고 나자 모욕했다.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원을 주겠다"고 권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권씨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박씨를 살해하면 대가로 약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킬러를 고용하도록 했다.
 
성명 불상의 킬러는 사무실을 찾아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이라며 물었고, 박씨가 자신이라고 답하자 미리 준비한 45구경 권총으로 5발의 탄환을 발사해 박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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