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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5건 처리…배달 공유주방·비대면 이통가입 등
유사 안건 신속처리…"디지털뉴딜,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2020-09-03 12:00:00 2020-09-03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은 이전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LG유플러스(032640)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카카오(035720)·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NAVER(035420)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현대차(005380)·KST모빌리티 수용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지정조건 변경) 등 5건이다.
 
1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키친엑스의 공유주방. 사진/과기정통부
심의위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해 수도권 20개 지점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비대면 이통 가입 서비스는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 외에도 복합인증 기술(패스앱·계좌인증)을 활용한다. 가상이동통신망(MVNO·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이 기대된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들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1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 신청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기존 오전 7시보다 1시간 앞당겼다.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에서 4㎞ 내외로 확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실증특례로 지정돼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를 접수해 159건을 처리했다. 디지털뉴딜 지원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비대면 등 관련 기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 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지연되지 않게 기업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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