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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난동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도주 염려"
2020-09-17 17:55:30 2020-09-17 17:55: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현석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면서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깨뜨린 유리 파편으로 점주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불응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한 후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 평택경찰서는 16일 A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B씨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이유로 이 편의점을 차를 몰아 돌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현석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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