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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채용 업무방해만 유죄(종합)
배임·강제집행면탈 등 나머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2020-09-18 15:24:56 2020-09-18 15:24: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가압류와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웅동학원에서 소송 대응과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했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공범들에 대해 타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은 우리 재판부와 달리 관련 배임수재를 유죄로 보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6월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한 허위 채권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안모씨의 가압류 신청에 이의신청 등 아무런 대응 조처를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그해 10월과 2017년 8월 부인 등을 원고로 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무변론 승소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캠코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웅동학원이 무변론 승소 판결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받는다.
 
또 웅동학원의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응시자 측으로부터 2016년 총 1억원, 2017년 총 8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박모씨와 황모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인 등이 근질권자 안씨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압류의 집행으로 웅동학원에 무슨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압류 등기 때문에 웅동학원에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 채권이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사는 피고인이 그 모친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모친의 가담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캠코가 수용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행위 때문이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무죄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교직원 채용 업무를 위임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웅동학원과의 관계에서 그 교직원 채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무슨 신임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리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절차에 의하더라도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이사장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업무일 뿐 피고인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증거가 될 자료를 공범들과 공동해 인멸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 전 과정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박씨 등의 공동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거인멸 행위는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죄로 인정했다.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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