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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검찰 조사, 원할 때만 출석해 받는다
접견· 화상조사 적극 활용…출석시 조사도 영상녹화 원칙
2020-09-21 06:00:00 2020-09-21 08:44: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수용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필요한 반복소환과 부당한 회유·압박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20일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등 4가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각 세부시행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1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하 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우선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 요구·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인인 수용자는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 조사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접견 조사 또는 화상 조사 등 활용하도록 했다. 또 출석 희망 의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석 요구 시에는 '죄명·사유·장소' 등을 기재한 정형화된 출석요구서를 KICS 시스템에 작성·입력하고, 교정기관이 이를 출력해 전달하도록 했다.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 제보 희망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용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사건 관계인을 5회 이상(참고인은 3회 이상) 조사하고, 제보 청취·별건 수사 등을 위한 수용자 조사 시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사건 관계인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감독관이 정기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 관계인이 부당한 반복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부당한 회유·압박과 관련 조사 절차·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은 수용자가 출석해 조사받으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강제 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 수색 불필요한 경우 압수영장만 분리해 청구하도록 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해석해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 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영장 집행 착수 단계에서도 형식적인 영장 제시 관행을 탈피해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영장 열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영장 착수 직전에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 피압수자의 권리 등을 포함한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했다. 영장 집행 단계에서도 주거지·사무실 등 장소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거부가 없는 한 '집행 착수', '집행 종료' 과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에 대해 대검에서는 구체적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대검은 이번 수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사실 확인 등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TF는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와 함깨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법무부 TF는 집중 점검 분야 중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등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해 검찰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평가, 실제 경험,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TF 연석회의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6월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방지하기 위한 참고인인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의 허용 범위와 절차, 반복 소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소환 조사 시 부당한 회유·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방식 등 수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TF는 지난 7월과 8월 해당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15일과 이달 17일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 검토 과제와 2차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연석회의 개최 등 계속 협의를 진행해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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