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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 때만 종교 찾은 '여호와의 증인' 병역법 위반 확정
폭력·사기 전과 7범에 취미는 '배그'…대법원, '징역 10월·집유 2년' 원심 유지
2020-09-21 06:00:00 2020-09-21 09:29: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각종 폭력·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제대로 된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영 바로 전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2004년 미침례 전도인으로 활동하다가 2년 뒤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됐다. 그러나 2009년 6월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하고 9년간 무활동 상태로 있다가 2018년 9월 다시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관련 병역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였다.
 
A씨는 종교활동 중인 2008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 범인 도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년 3월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총 7차례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중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자 같은 해 8월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입영을 거부했다.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무단 기피로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됐다.
 
A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전쟁게임), 오버워치(총기저격게임) 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시절에 폭력적인 행위로 입건됐고, 각종 법질서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삶을 보면,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영통지를 받은 후 종교활동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 "종교활동을 통해 여태까지 배워온 것이 있었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에 다시 복귀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진술만으로도 자신의 병역거부 선택이 내면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종교의 교리에 따른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전쟁을 위한 연습에 참여할 수 없고, 총기 자체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면서, 당시에는 폭력적인 총기 저격게임을 하면서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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