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 고지위반 2번 걸리면 '등록취소'…입법예고 시작
허위·미끼 매물 올리는 사업자 타격 전망…"개인 영업증 먼저 손봐야"
2020-09-21 15:40:27 2020-09-21 15:40:27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고지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매매계약 해지에도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취소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후 법제처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고차 매매업체는 총 5964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성능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다가 걸리면 1차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2번째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은 중고차를 살 때 차의 성능이 어떤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기존에는 매매업자가 성능점검 내용을 고지위반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였다. 하지만 중고차 성능점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고지 위반시 2차 적발부터 등록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간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계약 해지시 매매업자의 매매금액 미반환 처벌을 위한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세분기준과 내용이 누락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하위법령의 세부기준과 내용 등이 누락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로 중고차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중고차업체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업체들을 가려낼 수 있어 혼탁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고차업체 관계자는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계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성능점검을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들이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을 올리는 업자들인데, 이들은 중고차 매매시장을 업으로 몇 달만 하다가 그만둘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등록취소보다는 개인의 영업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무실의 등록취소에서 나아가 개인의 등록취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허위 매물로 사기를 저지른 직원은 그만두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만, 사업자는 직원 관리 책임으로 등록취소를 받게 된다는 전언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능점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책임보험제도에 근거해 성능점검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 발생시 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매매업자의 불법행위 제재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할관청을 통해 매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된 행정처분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