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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2022년 시행…논란 전망
"자치경찰 지휘·감독 한계 있어" 주장도
2020-09-21 17:32:08 2020-09-21 17:3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21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지만, 일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2021년 1월1일로 조정해 다른 조항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따른다면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의 당사자인 법원조차도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에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실무상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일선 지방검사장도 취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조서 중심 수사 관행의 탈피 노력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정 대통령령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가 경제 범죄의 하나로 추가됐고, 대형참사 범죄에는 '국가 주요 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가 추가됐다"며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이버테러 범죄가 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도 현행대로 국회를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2만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인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축소할 것인가이다"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경찰청장의 권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인사권이 없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또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수사본부를 여전히 경찰청 내에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청장의 권한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영배 의원 대표 입법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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