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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불특정금전신탁 투자자 보호망 넓힌다
약관에 은행 과실 배상의무 명시…신탁시장 경쟁우위 선점 포석
2020-09-22 16:06:28 2020-09-22 16:06:28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은행 책임 소지를 키워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금융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저금리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신탁 시장의 경쟁 확대가 예고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라는 평판 확대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21일부터 19개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해 개정된 약관을 적용한다. 상품별 면책 사항을 명시한 부분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직전까지 국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불특정금전신탁 관련 약관에 이용 간 도용·위조·변조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불가 사유들만 열거했다. 약관 개정으로 은행 과실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전보다 확대한 모습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 약관 변경으로, 예전 조문으로 썼던 것을 새로이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저금리로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연금신탁을 제외한 97종 불특정금전신탁 보수율을 일괄적으로 0.3%포인트 낮추면서 고객의 관심 확대를 모색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운용법을 정해놓고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 일부 상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전략도 시도 중이다.
 
DLF 사태로 은행권의 높아진 신탁 시장 경쟁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DLF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때 고난도 금융상품인 신탁 판매에도 판매 잔액, 총량에 대한 제한을 부여하면서 시장 규모가 한정됐다.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다른 은행들이 판매에 주춤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관련 이미지를 굳히는 기회로 삼는 양상이다. 
 
국민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 사진/뉴스토마토DB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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