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생활SOC 위한 국유재산 매각 허용…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협동조합기본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2020-09-22 14:58:39 2020-09-22 14:58:3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료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정부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SOC를 늘리기 위해 생활SOC 목적으로 시설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대금의 20%를 일시납부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허용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5%에서 2.5%로 인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과기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혁신제품 유형 확대 및 지정 절차도 일원화한다.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10월부터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협동조합 회원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나 전문성 등 일부 역량이 충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사업들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