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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쟁의조정 신청 논의…파업 수순 돌입하나
부산공장 폐쇄 결정 영향…고용노동부 조사도 갈등 불러와
2020-09-24 09:54:01 2020-09-24 10:31:5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 원인에 노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다 일방적인 부산공장 폐쇄 통보로 향후 소통 단절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4일 12시 대의원들에게 위임 받은 교섭위원 소집으로 쟁의조정과 교섭관련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수순을 밟을지, 사측에 임금단체협약의 본교섭을 한 번 더 요구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사진/뉴시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7월6일 상견례 뒤 이달 17일까지 6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부산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노조 측은 부산공장 폐쇄 기간에도 교섭을 진행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실무교섭만 했지 본교섭은 시작도 안 한 상태여서 공장 비가동 기간 동안 조용하게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본교섭을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코로나로 경영상황이 안 좋다', '부산공장 비가동에 교섭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교섭 자체를 피하고 있다"며 "이번 부산공장 폐쇄는 창립 이래 가장 긴 비가동 기간임에도 노조에 합의 없이 통보했고, 결국 공장 비가동으로 노사 소통 기회가 없어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사 간 불협화음 이면에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지난 6월말부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사측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벌금이 불가피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벌금과 임단협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임금협상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측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공장의 비정규 불법파견 인원은 25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측은 지난해 국민청원에 노조 측이 올린 내용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돼 노사관계가 깨졌다며 입금협상을 미룬다는 전언이다. 
 
주재정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 이윤도 창출되는 것으로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다면 노조와 함께 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흑자가 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배분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만큼 임금협 본교섭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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