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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오도 살인 사건', 살인 아닌 과실치사"(속보)
2020-09-24 11:03:23 2020-09-24 15:00: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금오도 살인 사건' 피의자가 살인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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