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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미확정 판결 확대 공개 필요"
"노동법원·해사법원 추가 설치 필요…법관 장기근무제로 전문성 확보해야"
2020-09-24 16:33:29 2020-09-24 16:33: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4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확정 판결서(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과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을 먼저 공개해 시행결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미확정 판결문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문 공개제한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경우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법원 추가 설치와 관련, 전문성의 필요 정도 및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노동법원과 해사법원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법원이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구속되는 경우 법원이 직접 영사통보의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비엔나영사협약 등에 따른 '영사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2월 정기인사부터는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감했다.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관책임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데도 뜻을 함께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영상재판 확대 여부,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무 개선안을 정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정기인사 시 ‘법원장 추천제’ 시행법원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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