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엔터산업부
김의중 금융증권부
변소인 중기IT부
임유진 산업1부
이재영 산업1부
이규하 경제부
김은별 방송진행팀
황준익 산업1부
김성은 산업2부
신지하 산업1부
유연석 사회부
이민우 경제부
조성은 중기IT부
최신형 정치부
유근윤 금융증권부
정광섭 국장석
임지윤 경제부
이지은 중기IT부
김충범 산업2부
유지웅 정치부
백승은 경제부
신대성 금융증권부
김보연 금융증권부
최수빈 정치부
윤지혜 산업1부
김민승 사회부
송정은 산업2부
김소희 경제부
민경연 금융증권부
김한결 금융증권부
윤영혜 엔터산업부
이혜현 산업2부
오세은 산업1부
이승재 산업1부
박종찬 뉴스리듬
강영관 산업2부
오승주 사회부
배덕훈 중기IT부
이승형 국장석
고은하 산업2부
이지유 산업2부
이진하 뉴스리듬
황한울 방송진행팀
박대형 사회부
신유미 금융증권부
박주용 정치부
홍연 산업2부
안창현 사회부
박용준 사회부
심수진 금융증권부
최병호 정치부
황방열 정치부
신태현 정치부
한동인 정치부
김진양 정치부
김재범 엔터산업부
박진아 정치부
박준형 금융증권부
박한솔 사회부
이보라 중기IT부
이종용 금융증권부
백아란 산업1부
이범종 중기IT부
김기성 국장석
표진수 산업1부
최성남 엔터산업부
김수민 사회부
김나볏 중기IT부
고재인 산업1부
윤민영 금융증권부
이정미 권한대행, 헌정사상 정당해산·탄핵 모두 심판 '유일'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10일 탄핵 결정으로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대행(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3월12일 만 49세라는 최연...
헌재,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국민 승복 여부가 국운 결정
박근혜 대통령에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록 5만쪽, 신청된 증인만 90명, 양측 대리인 30명 등 단일 사건만 봐도 대규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물리적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선고 결과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두 번째지만, 역사적 의미만큼은 헌정사상 첫 번째로, 전...
학자 등 10인 "법이론상 기각 어려워…국민통합 위해 일치된 의견 낼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9일이나 10일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주 13일 오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하는 방안이 잠시 거론됐으나 여러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늦어도 10일쯤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이번 주에 달린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
"변호사는 수천만이지만 혁명가는 기백명"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에게 변호사 대신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설사 ‘사이비’라는 전제가 있더라도 일생 일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탄핵반대 집회’에 배포한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라는 제목의 개인 유인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저문다. 1월 4차 핵실험과 대북 확성기 재개에 맞물린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시작한 올해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와 개성공단 폐쇄, 지카바이러스 등 봄부터 녹녹치 않은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국민들의 시름을 잠깐 잊게 해줬다.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면서 정가...
촛불시위, 한국형 시민혁명은 진행형이다. 벌써 2개월이 지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촛불시위에 참석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다. 나 혼자만 분노하고 나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연대의식도 촛불시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든 시민의 투쟁에는...
'소추' 범위 두고 해석 갈려…검찰 수사 의지가 관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징계적 성격의 탄핵만으로는 덮을 수 없는 분위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조항이자 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
학계·법조계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등 직접 침해"
전국 곳곳에서 성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만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 2만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울산과 부산, 전주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도 같았다. 야당이 정치적인 셈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국민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적 심판을 외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탄핵이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나
2004년 3월9일. 새천년민주당 유용태 의원,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9명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17대 4.15 총선을 목전에 앞둔,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발의였다. 사유는 크게 국법질서문란,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 등 세가지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문제삼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