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서윤

'김경수 2심도 실형'에 여 "유감", 야 "당연한 결과"

댓글조작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여 "절반의 진실", 야 "납득 안돼"

2020-11-06 16:17

조회수 : 3,07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하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은 데 대해서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본 것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면서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면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배 대변인은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를 향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필명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토록 하는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최서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