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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항공사 결합 가능성에 이목 집중…결합심사 '회생 불가능성' 관건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결정하나…공정위 결합신고 가능성도 예측

2020-1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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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 여부도 관심사다. 아직 양 측의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대형 항공사 탄생’ 여부를 둘러싼 ‘회생 불가능 회사의 예외적 허용’이 이뤄질 수 있지 주목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관건은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 인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 건에서도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기업결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우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중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 외에 상품 간 수요대체가능성 및 구매자들의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관건은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 인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만으로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인정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유력해 보인다. 공정위는 현행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에 대한 예외 인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회생이 불가한 회사’는 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양사 간의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할 수 없다는 문제도 남는다.
 
공정위 측은 “관련법령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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