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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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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센터' 설치…산재상담·인권교육 등 지원

의정부 북부청사 내 운영…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산재신청 대리

2020-1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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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도정 철학으로 강조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센터는 택배 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택배회사와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17일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 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특히 상해사고나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와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 현장의 갑질을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월~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에 위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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