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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측 변호인 “채널A 진상조사위 강압 조사 있었다”

“조사 받을 내용 확인 못한 상태로 보고서 작성” 주장…증인은 불출석

2020-1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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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증거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전 기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본인이 작성에 관여한 문건이 아니”라며 “제3자들이 이 전 기자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작성하고 조사결과 내용을 정리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정황증거로 본다.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강요 미수 자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라기 보다는 이런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내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에서 작성된 문서냐가 문제다. 검찰은 외부 사람도 (위원회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전 기자는 (채널A에서) 조사 받으면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고, 조사받을 내용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신빙성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강모 채널A 기자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가 나오면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강 기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가 10월부터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폐문부재(문 닫히고 사람이 없음)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번번이 불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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