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윤석열 징계위' 12월15일 추가기일 지정…심재철 직권으로 증인 채택

윤 측 "방어권·기피신청권 침해" 비판…정한중 위원장 "방어권 행사 지장 없게 하겠다"

2020-12-12 21:49

조회수 : 6,50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기일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심의워윈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의를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추가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심의기일에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혐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을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심 국장은 징계위가 이날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로써 증인은 총 8명으로 늘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추가로 열기로 10일 결정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시절인 2019년 5월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징계심의는 법무부 감찰부와 윤 총장 측의 기싸움으로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자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맞받으면서 전부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심 국장은 다른 기피대상 징계위원들의 기피여부를 가리는 의결에 모두 관여한 뒤 맨 마지막에 스스로 회피했다. 
 
기피신청 기각 뒤 재개된 징계심의에서 윤 총장측은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을 법무부 감찰부가 징계위 개회 전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와 제척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징계심의 과정을 녹음할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장관의 위원장직 수행은 심의에만 관여하지 못할 뿐 징계심의 기일 결정은 적법하고, 징계심의 과정 녹음은 징계위원 및 증인 등 참석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징계위 종료 후 만난 기자들이 향후 심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피청구인의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심리를 신속히 하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기피신청 의결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관여한 뒤 맨 마지막에 회피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징계위에 참석한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 상황을 중간중간 알렸으나 특별한 언급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뿐 이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기일이 추가로 잡힌 만큼 출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