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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자유 우파 정당 200석 확보"는 무죄… '#1합시다'는?

검찰, tbs 캠페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2021-0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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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진행했던 '#1합시다'란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tbs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tbs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형사5부(부장 최명규)에 배당했다. 
 
'#1합시다'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tbs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캠페인이며,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달 5일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tbs의 한 기자는 방송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2합시다'로 할 걸 그랬다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캠페인이 중단된 지난 5일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후 이 사건은 8일 서울서부지검에 이송됐고, 11일 형사5부에 배당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5회에 걸쳐 "자유 우파 정당이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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