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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4.7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경기·강원·전북 등 대상…군과 사전 협의 없어도 건축·개발 가능

2021-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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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지난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보다 31%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별로는 통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충남 논산, 제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경기 고양·김포·파주·양주, 강원 고성·인제·화천,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전북 군산 일대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일대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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