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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남

만기 줄고 활용도 커졌다…은행 ISA통장, 반전 노리나

2021-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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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1계좌를 만들 수 있는 특성에 따라 고객유입을 위한 매개체로도 활용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월 말까지 ISA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더 쉬운 ISA' 이벤트를 시행한다. 10만원 이상 ISA 신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커피빈 바닐라라테 쿠폰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LG코드제로 로봇청소기, 이마트 5만원권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해 재테크 계획을 준비 중인 고객들이 ISA를 통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ISA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신축년, ISA로 오늘부터 절세하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3월 말까지 10만원 이상 ISA 신규 가입 고객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 고객 중 계좌를 4월말까지 유지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LG트롬 워시타워 등을 제공하는 럭키7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ISA 상품은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여기다 일반형인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절세 혜택을 받는다.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최근 들어선 인기가 시들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수개 월째 5조5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금융권에선 혜택 오랜 기간 돈이 묶여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 점이 효응을 이끌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자격, 세제지원 요건이 낮아졌다.
 
먼저 의무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연간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나 직전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져 세제혜택이 커졌다. 자산 운용 범위도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확대됐다. 가입자격과 지원 요건도 완화돼, 예를 들어 기존 ISA 상품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여의도에 위치한 한 금융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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