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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도 비대면 스마트화…전자 발의 첫 50% 돌파

21대 국회 개원 후 지속적 증가 추세…비대면·업무 효율성 측면서 선호

2021-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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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전자입법 발의가 지난해 12월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입법 발의가 보편화 된 영향이다.
 
7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사무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의원 발의 건수는 1018건, 이중 전자입법 지원시스템을 통합 발의는 521건으로 51%를 차지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두달 간 전자 발의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 기간 의원 발의는 6월 1154건과 7월 1258건이었지만 전자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이영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전자발의를 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전자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전자발의는 8월 3건, 9월 145건, 10월 127건, 11월 372건 등으로 크게 증가 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국정감사가 진행된 시기인만큼 의원전체발의 자체가 줄어들었던 시기였다. 9월 전체 발의 932건 중 전자발의가 145건, 10월 전체 발의 388건 중 전자발의가 12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발의를 통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업무 효율성 측면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수차례 대면 절차가 필요하다. 법안 발의를 위해 대표발의자는 9인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한데 통상 각 의원실에 방문해 직접 인장을 받아야 한다. 또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발의의 경우 위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자발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의원실별로 직접 도장을 받으러 가지 않고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의안과에 제출하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전자발의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전자발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입법 지원시스템은 18대·19대 국회까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점거, 대면 발의가 불가해지자 여권에서 전자발의를 통해 제출 한 사례가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자발의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의원실 내부에서도 전자발의를 통한 공동발의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전자발의를 통한 입법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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