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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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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중기소위 11명 중 6명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여 "정부안 중심 3월 도입 추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여론조사 계획

2021-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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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 중 6명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위 중기소위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심사할 예정인데 다수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21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이 차등의결권 도입에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5명은 "검토 중"이라며 유보 입장을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속 여야 의원 11명 중 6명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중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습이다. 왼쪽부터 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양금희·최승재·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사진/뉴시스·SNS 캡처
 
차등의결권은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보유 지분에 대해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국회에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업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이 중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까지의 의결권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포함해 의원 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 중 3명이 긍정 의견을 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4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포함해 다른 5명의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특정 소수가 지배권을 갖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상장돼야 기업들이 성장한다"며 "벤처기업이라는 게 자기 돈 100%로 시작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창업자가 나중에 기업이 공개가 됐을 때 (자신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잘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차등의결권 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벤처기업도 그렇고 바이오쪽을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대주주의 주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이 되다 보니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보 입장을 밝힌 의원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법안의 내용 중 일부 부작용이 해소되면 차등의결권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영권 세습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 후에 일정 기간 후에는 보통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50%의 효과이긴 하지만 경영권 세습의 통로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 있다. 보완장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의 적용 대상을 놓고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형평성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현실을 감안하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에만 적용하자는 것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떤지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심사 전 업계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쟁점은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용할 대상과 발행 요건, 소멸 기간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 적용 범위가 좁아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 10년까지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점, 발행 요건으로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 산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을 심사한다. 중기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상정되면 3월달에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정부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안을 만들었으니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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