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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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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현금 부자만 이익 보는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에 전월세 금지까지…수억원 보유한 사람만 분양 가능

2021-02-23 14:33

조회수 :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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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화하면서 갈수록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의무 거주 기간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마련하려는 방법이 원천 차단된다. 이제는 수억원의 분양금을 현금으로 보유한 현금 부자만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수분양자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거주 의무기간에는 세입자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주의무 기간을 확대한 조치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막기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부작용까지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전월세까지 금지되면 사실상 현금 부자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아파트를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이런 규제가 왜 생겼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번 규제의 포인트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실제 잔금 여력이 없어서 일단 입주 못하고 전세 돌리는 경우가 막히는 것이고, ‘그럼 돈 없으면 청약도 하지 말란 말이냐’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가 전월세 시장에 풀리지 못하면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아파트는 새집 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실제 집 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일단 분양 잔금을 치르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기대보다 전월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 경우 지난해 8월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도 사실상 수년이 걸리는 정책”이라며 “전월세가 금지된 아파트 물량이 먼저 풀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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