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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금법, '빅테크 혁신'vs'빅브라더' 팽팽…"끝장 토론 필요"

공청회 토대 법안소위서 결론낼 듯…금융위vs한은 힘겨루기 양상으로

2021-02-25 14:19

조회수 :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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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 측 입장인 '전자금융 혁신성장·소비자보호'와 한은 측 입장인 고유권한 침해의 '빅브라더법(사회 감시·통제 권력)'이 전문가들을 통해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25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금법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섰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은이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급거래와 청산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금융위가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금융위와 한은 사이의 대립은 그대로 재연됐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안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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