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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中짝퉁 상표와의 전쟁)①‘합의금 10억’…국내 외식기업, 중국 짝퉁 상표에 몸살

육전식당·파리바게뜨·설빙 잇딴 상표권 무효 승소…피해 건수 점차 줄어 '긍정적'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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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전식당 로고. 사진/육전식당
 
중국 항저우에 있는 짝퉁 육전식당 로고.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국내 외식 기업이 중국 가짜 이른바, 짝퉁 상표에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외식기업이 상표권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짝퉁 상표와의 전쟁에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고기집인 육전식당을 운영하는 육전 Fnc는 중국 항저우에서 운영 중이던 ‘짝퉁’ 육전식당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상표권 무효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2년여 기간이 걸릴 정도로 순탄하지 않았다. 육전 Fnc의 소송을 대리한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에 ‘짝퉁’ 육전식당을 차린 건 다름 아닌 육전식당 3호점에서 일했던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그는 알바를 하는 동안 사진과 영상을 찍어 항저우에 돌아가 육전식당을 똑같이 베꼈다. 한글·한자 상표권도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국 사업 총 지배인이라고 속이며 장사를 해오다 항저우에 살고 있는 교포 등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육전 Fnc는 이 과정이 명확한 부정경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거는 한편 반부정당경쟁소송도 진행했다. 이 두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기존 출원된 상표권을 모두 무효시켰다.
 
육전식당 외에도 최근 파리바게뜨와 설빙도 중국 현지 상표권 분쟁에서 각각 이겼다. 지난달 초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바리베이텐기업유한관리공사가 파리바게뜨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리베이텐기업유한관리공사가 ‘바리베이톈(芭黎貝?)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고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에 1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바리베이텐기업유한관리공사는 ‘바리베이톈(芭黎貝?)’, 영문명 ‘BARIS BAGUETTE’란 이름의 상표를 선점한 짝퉁 파리바게뜨다. 이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 바리베이톈(巴黎貝?)란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빙수로 유명한 설빙도 최근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라는 상표가 정상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중국 기업의 ‘설빙원소’ 상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중국 기업은 ‘설빙원소’라는 상표를 바탕으로 한국 설빙의 로고, 폰트, 매장 스타일 등을 그대로 베끼며 중국 수백여개의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해왔다.
 
현재 국내 외식기업들은 중국 짝퉁 상표 브로커에 시달리며 중국 진출 좌절, 소송 등으로 피로감이 극심한 상황이다. 중국 상표 브로커는 한국 기업의 유명 상표를 골라 중국에 먼저 출원한 뒤 그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조선족 브로커인 김광춘이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에서 선점한 한국 외식 브랜드만 2000건이 넘었고 소송 합의금으로 상표 한 건당 10억원씩 불렀다.
 
하지만 최근 국내 외식기업이 중국의 짝퉁 상표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중국 짝퉁 상표와의 전쟁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김광춘이 중국에서 상표를 신규 등록한 건수는 2018년 105건에서 2019년 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피해 건수도 488건으로 2018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짝퉁 상표에 대한 무효 판결이 늘어날수록 선점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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