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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대형주 산다)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매매 도입 시동

이광재 의원 등 군불지피기…8천으로 삼성전자 매매…"대기업 이익 국민소득으로 이어져야"

2021-03-05 04:00

조회수 :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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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치권이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 팔 수 있는 ‘소수점 매매’ 군불지피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이익이 국민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우량 대기업의 주식을 부담이 없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K-뉴딜본부장)은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0.1주 단위 등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주당 8만4000원(3일 종가)인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8400원치(0.1주)만 구매할 수 있고, 주당 150만원하는 LG생활건강이나 엔씨소프트(96만원), LG화학(87만원) 등도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국내의 경우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상법·자본시장법령 체계는 1주를 최소단위로 하는 거래로 설계돼 있어, 소수점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식시장 거래와 예탁 인프라도 1주 단위 이하의 소수점 거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광재 의원은 “우량 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 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액면분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액분은)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IT 부문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점 거래를 통해 고가 주식의 소액투자와 랩(Wrap) 모델포트폴리오 등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소액으로 구현, 투자자 편의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현행 법령체계 내 가능한 소수단위거래 구현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신속한 서비스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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