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기종

넘치는 코로나 방역물품, 5개 중 1개가 허위·과대 광고

식약처, 1012건 중 215건 적발…구매 시 '의약외품·의료기기' 여부 확인해야

2021-03-04 14:58

조회수 : 2,8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호용품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관련 온라인 광고 5건 중 1건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효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총 1012건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215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인정한 KF등급에 따라 KF99·94·80 보건용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으로 분류된다. 해당 품목들 모두 의약외품이다.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품목들만 해당된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등이 해당된다. 
 
총 200건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적발된 허위·과대 마스크 광고 유형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이었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됐다.
 
손세정제 온라인 광고는 총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 살균 및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이 문제가 됐다. 손세정제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원칙적인 분류다. 피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손소독제와 구분된다. 
 
이밖에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251건의 점검 대상 가운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만연한 허위·과대 광고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 속 높아진 관련 품목 수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파른 확산세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품귀현상을 겪으며 가격이 급등한 시기는 지났지만, 수요 부족을 막기위해 쏟아진 공급 속 일부 검증이 안 된 품목들의 등장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히 온라인으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 분류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정기종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