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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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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공직사회 변하는 계기되길

2021-03-05 22:00

조회수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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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토지를 몰수하지 못한다면 향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 만으로는 토지를 몰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해당 직원들이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토지를 몰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실제 법의 한계 때문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땅을 몰수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일자리를 잃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수십 배 오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토지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전해 들은 제3의 직원이나 지인, 가족이 투자를 해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급입법이 되지 않아 이미 3기 신도시 지역에 땅을 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법안도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싹을 미리 자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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