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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금융복합기업집단서 네이버·카카오 빠졌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만 적용

2021-03-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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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했다. 최근 두 회사는 금융업에 잇달아 진출하고 있지만, 금융복합집단법이 규정하는 자산규모 등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복합집단으로 지정한 곳은 보다 강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우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금융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2개 이상 영위하면 금융복합집단에 속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 자산이 금융복합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주력업종이란 금융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의 금융결제 플랫폼 '네이버 파이낸셜'은 법적으로 전자금융업에 속하므로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복합집단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금융업을 한 곳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증권 등으로 자산규모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증권업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이 5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의 6개 그룹은 금융복합집단법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소속금융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해야 한다. 내부거래 관리와 보고·공시도 엄격해진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사항도 보고·공시해야 한다.
 
금융복합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았는데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위가 개별 업권법에 따라 적기시정초지도 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일 오는 6월30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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