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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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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사이드)반려동물 사료 안전한가요

2021-03-17 11:00

조회수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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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 점검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지정 유해물질과 포장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뤄지는데요. 반려인들이 한결 더 안심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키로 했다. 사료를 살펴보고 있는 반려인. 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실제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작년 8900억원에서 2023년 1조500억원카지 커질 전망이예요. 특히 작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장(42.4%)보다 온라인 매장(55.3%)이 더 많았어요.
 
이에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해요.
 
아울러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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