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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근로자재해보험, 보험료 정산 명확해진다

22일부터 약관 조항 변경…확정 연간 임금총액으로 책정…보험료 추징 개선 목적

2021-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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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산업재해보험 보장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료 정산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재해보험의 약관 정산 조항이 22일부터 변경된다.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시 최근 회계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보험료가 정산된다. 기존에는 보험기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보험만기 1개월 이내에 정산이 가능한 '보험료 정산 특약'도 신설된다. 신규 사업으로써 과거 임금자료가 없거나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특약 기준에 맞춰 당해년도 연간 예상임금총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료 정산 조항 변경은 보험료 추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험 기간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려면 예치금을 넣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확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근거로 다시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추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근로자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한다.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000일분의 유족 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부상과 질병에 대해선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등이 이뤄진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원칙에 입각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손해배상금과 비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재해보험은 일종의 사업주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의무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험 보장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료 정산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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