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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오피스텔 세입자에 관리비 보고'…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26일 국회 제출 예정

2021-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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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인이 관리비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자체의 장이 감독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와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 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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