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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바우처 하나로 통합

이원화된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일원화'

2021-03-24 16:27

조회수 : 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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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보육료를 따로 지원하던 바우처(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를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지원, 유아학비, 보육료 등 총 17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된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껏 임신·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할 경우에는 아이행복카드를 다시 받아 보육료·유아학비로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된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영·유아 관련 용품을 살피고 있는 예비부부. 사진/뉴시스
 
통합된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지원,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총 17종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아이행복카드 보유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장호연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은 “이번 바우처 카드 통합을 통해 많은 임산부 및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카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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