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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소득세율 20% 인상…신고포상금 10억 확대(종합)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 50%서 70%↑

2021-03-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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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100배 확대한다. 특히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한다. 
 
또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신설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받을 계획이다. 100일 집중신고기간 가동이 대표적이다.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속 출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은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편법·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 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명(인)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방·환수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이 돼 있다.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직원이 재산등록을 할 경우에는 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 퇴출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공직윤리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위해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정되는 법은 LH 사태처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염원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2·4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한 치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후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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