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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교육청의 무심한 자사고 입학전형 안내

2021-03-31 03:00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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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10페이지에는 평범해 보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경희고, 대광고, 동성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21교)

이렇게 자사고 목록이 나온 다음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4항에 따라 대상학교 변동 가능

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2021학년도 기본계획에도 동일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관련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하거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시행령 구절은 교육청이 자사고를 평가해 미달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늘어놓은 21개 자사고 중에는 상황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돼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이탈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사고 입학 신청 접수는 12월에나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판을 치르고 생각해보자는 걸로 보입니다. 평가에 미달해 지위를 박탈당하게 생긴 자사고들은 사안을 재판으로 끌고가 계속 승소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21곳 중에서 어떤 자사고가 재판 중인지조차 정보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무슨 내용인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자사고 입학을 고려할 정도면 학부모와 학생이 재판 중인 자사고를 이미 다 파악했어야 한다는 생각일까요?

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한두번 나온 게 아닙니다. 교육청이 교육을 개선한다는 대의를 갖고 있다면, 대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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