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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2021-04-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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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를 통해 지난 2019년 3월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이 검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입한 긴급 출금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은 혐의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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