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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학교 행정직 호봉 승급 제한은 위법 아냐"

2021-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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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학교 행정업무보조 직원은 교사와 같은 공무원과 달리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기도 산하 국립 중·고등학교 행정실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호봉승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4조 1항 등을 위반한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에 1년 단위로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해당 직원들을 차별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직 근로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행정실 업무보조 업무 담당 학교회계직원(구 육성회 직원)인 A씨 등 6명은 1994년~2000년대 초반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2007년까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임금에 준용토록 돼 있어 당시 이들은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
 
2007년 9월 이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구 육성회 직원의 보수는 기능직 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10호봉을 한도로 지급하되 상한 호봉이 10호봉 또는 16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무기계약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호봉 상한선이 생기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보조 등 학교회계직원은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교사와 공무원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준용규정 없이 바로 호봉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대부분이 학교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일부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현 호봉에서 동결한 금액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교육공무원과 전혀 다른 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한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승급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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