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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4월22일 첫공판

2021-04-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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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홀로 방치돼 숨진 친딸 시신을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석모씨 첫 공판기일이 이달 22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미성년자약취유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첫 공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이 나와 쟁점을 정리한다.
 
석씨는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공판 쟁점은 바꿔치기로 행방이 묘연한 아이의 행방이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근거는 국과수와 대검 DNA 검사 결과 석씨와 숨진 아이가 모녀일 확률이 99.9999998%에 이르는 점, 아이 혈액형 역시 김씨에게서 나올 수 없는 점 등이다.
 
석씨는 자신이 숨진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밝히지 못한 점도 석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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