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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여아' 재판 오늘 시작

2021-04-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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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살던 집에 3살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첫 날이어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의 입장,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검사와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5일부터는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 여아는 당초 김씨 딸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DNA 분석 결과 김씨 어머니인 석모씨 친딸로 특정됐다. 
 
석씨는 첫째 딸 김모씨가 낳은 손녀를 자신이 낳은 딸과 바꾸고(미성년자 약취유인), 숨진 아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은닉미수)로 구속기소돼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석씨에 대한 재판은 22일 같은 법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구지법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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