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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대법 “도주 등 위험 없는 구속피의자 조사 시 수갑 풀어줘야”

2021-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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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사가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 채 조사했다면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등 공무원이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뿐 아니라 검사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다는 것이다. 또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우 전 대변인과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위원장과 그의 변호사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우 전 대변인도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들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침해(강제퇴거 또는 참여 불허)했다며 해당 검사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에 위자료 각 200만원, 우 전 대변인에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위원장과 변호사에 위자료 각 500만원, 우 전 대변인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청구를 추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갑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및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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