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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계약종료…부당해고 아니야"

2021-04-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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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북 김천시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 관제요원들의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천시가 CCTV 관제요원들을 부당해고했다며 시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만료 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김천시가 이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또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화면을 관제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관제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이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이들 중 A씨와 B씨는 각각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1회 연장),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1회 연장)까지의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천시는 2019년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센터 운영인력을 36명에서 20명 가량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사람, 차량 등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인공지능으로 선별해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A·B씨는 김천시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다. A·B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업무”라며 “김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노위도 “A·B씨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데다 김천시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천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를 정한 바 없다”며 “관제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선례도 없고, A·B씨의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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