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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영상)정부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국난…국내 중소기업 등 인력난 고려"

2021-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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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13일부터 12월31일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1년 연장조치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일인 이날(13일)부터 12월 31일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다.
 
이미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기간(4월13일~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면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이번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는 1년 연장으로 변경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나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면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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